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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아직인데…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4.02.24 09:05:00수정 2024.02.24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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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늘어…비혼 출산도 속속 등장

제도 설명 땐 여전히 '배우자' 등 법률혼 용어 사용

핵심은 '육아'…사실혼 등 관계에서도 제도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임신 3개월차에 접어든 아내를 둔 직장인 A씨는 직장동료들로부터 올해 각종 출산·육아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육아와 관련된 사내 복지가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곧바로 걱정이 됐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A씨 부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 법률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자신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A씨는 "다주택자 등 규제 때문에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 때문에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민을 전했다.

최근 들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씨처럼 비혼 출산하는 사례도 속속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반드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기존 통념이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14일 내놓은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7718명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9.5%에 그쳤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60.6%로 과반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 후 출산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육아제도를 안내할 때는 '배우자' 등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A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부부관계일 때만 출산·육아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A씨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출산·육아지원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는 물론,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 혹은 동거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커플 역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지 보기보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 본다"며 "사업주가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휴직 사용을)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180개 사, 45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가했다. 2024.02.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180개 사, 45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가했다. 2024.02.15. [email protected]



다만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의 판단 근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문서다.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가 둘 다 기재돼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또 출생증명서에도 친부와 친모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친부모의 경우가 아닌 재혼부모일 때도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고용부 관계자는 "재혼을 하게 되면 입양 절차를 거쳐 법률적으로 가족이 된다"며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휴직임이 증명된다면 이를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있는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더욱 폭넓게 확대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대표적이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 최대 39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을 종전 월 300만원에서 월 45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된다.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이다.

또 일과 육아 병행을 돕기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을 늘린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 지원하던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기준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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