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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구매했는데 100원어치…알리 소비자 '황당'

등록 2024.02.24 16:33:20수정 2024.02.24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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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받으려면 각종서류 필요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소비자가 110만원어치 상품을 주문했으나 100원어 상품을 받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SBS 보도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소비자가 110만원어치 상품을 주문했으나 100원어 상품을 받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SBS 보도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소비자가 110만원어치 상품을 주문했으나 100원어 상품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SBS 취재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옷을 만들기 위해 알리에서 110만 원어치의 깃털 장식을 구매했다.

A씨는 사흘 뒤 판매자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연락이 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발송된 상태였다.

A씨가 알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해당 상품을 판매자가 정상 배송했다며 배송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며칠 후 배송된 택배를 개봉하니 손바닥만 한 봉투에 든 구슬 한 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이에 A씨는 즉각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 상 A씨가 받은 구슬을 중국으로 다시 보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또 A씨가 지불한 관세 19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구매·반품·반송 확인 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 각종 서류가 필요했다.

"판매자가 취소하는 기능이 없냐"는 질문에 알리 측 상담사는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A씨는 "100만 원어치 샀는데 100원밖에 안 하는 구슬을 보낸 것"이라며 "판매자가 재고가 없으면 주문 취소하면 되는데 그걸 왜 소비자에게 넘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400%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50여 건이 접수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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