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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국립의대 교수들도 진료 안 하나…'겸직해제' 논의

등록 2024.02.24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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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학교 수업 병행하는 의대 겸직교수

겸직 해제 시 진료 중단 가능…불법행위도 아냐

"일부 강성 교수 의견 있어"…단체행동 나설듯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4.02.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겸직 해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서울 의대와 국립 의대 교수들은 병원 진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학교 강의만 하는 '겸직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겸직 해제를 주장하는) 일부 강성 교수들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국립대 의대 교수 대부분은 강의와 진료를 병행하는 '겸직교수'다. 겸직교수란 대학에 본적을 두고 별도 법인 소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를 말한다.

겸직을 해제하겠다는 건 병원 진료에서 손을 떼고 학교 강의만 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의료법상 불법 행위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견직인 겸직교수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파업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서울 의대와 국립 의대 교수들이 이 같은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8.5%(8897명)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69.4%(7863명)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 일부 전임의와 임상강사들도 다음달부터 병원과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 의료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소모적인 갈등을 할 시간이 없다.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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