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병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사실무근"

등록 2024.02.25 21:41:43수정 2024.02.25 22:1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수진 "비리 의혹 당사자가 검증위원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병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병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최근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증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을 당대표실에 전달했는데 다시 검증위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증위원장은 김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은 “검증 단계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탈락한 분들이 있었다”며 “동작 지역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검증위원장이었다”며 “우리를 억울하게 컷오프시킨 분은 정작 이런 비리가 있다고 증거를 갖고 왔다”고 했다.

이어 "이게 본선에서 (의혹이) 터질 위험도 있었다. 그러면 동작을까지 위협 받는다"며 "제가 생각 끝에 고심하고 당대표실로 보냈다. 그런데 당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에 갔다가 다시 검증위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줬다는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으니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 아니냐”며 "그냥 이걸 묻어둘 수는 없으니 당대표실에 넘긴 건데, 그 진술서가 본인한테 다시 갔다”고 했다.

아울러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그분이 공관위 간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