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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80%', 이탈 '70%' 넘었다…"3월부터 면허정지 등 처분"

등록 2024.02.26 11:23:21수정 2024.02.26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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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후통첩…"3월부터 면허 정지 등 진행"

수술 지연 등 피햬 사례 38건 늘어…누적 227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2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9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 1만 명, 근무지 이탈자가 9000명을 넘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8건이었고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누적 피해 상담 사례는 227건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132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 집단반발에 정책이 후퇴하면 의료 정상화는 멀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해당 기한(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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