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거짓말 시킨 적 없어…검찰 녹취록은 짜깁기"

등록 2024.02.26 16:59:05수정 2024.02.26 18:0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진성 대화 두고 "허위진술 요구로 볼수없어"

李 "녹취록에 빠진 내용 다수…극히 일부 공개"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건물을 찾아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26.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건물을 찾아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한재혁 기자 =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증 혐의를 자백한 공동피고인 김진성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은 공동피고인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 측 요청에 따라 변론이 분리돼 진행됐다. 오전에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당시 상황과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김씨의 전화 대화 내용을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누군가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가는지 생각해 보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은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면 '아닌데 그랬다고 얘기해달라'고 기억에 반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김씨에게 말한 것은 기억을 되살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해달라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는 김씨 측이 그간 고수해 온 주장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함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이 대표와 달리 자백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김씨 측은 위증 행위에 대한 배경으로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통해 요구를 했고 중압감을 못 이겨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이 대표 측은 논란의 단초가 된 두 사람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검찰이 일부분만 공개해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검찰에 조사 단계에서 녹취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전체본을 받아 봤는데 오해를 해명하려는 부분 등이 그대로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 보여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보면 저는 상대가 모른다고 한 내용을 안다고 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하면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김병량과 KBS 사이 약속을 왜 증언했냐고 하니 김병량 쪽에서 선거 후 보자고 했고, 긍정적으로 약속했다고 자신이 증언하고 있다"며 "제가 위증이란 사실을 알고 요청했다는 것은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해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통화 후인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결심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이 대표의 공판이 마무리된 후 함께 구형하겠다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추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