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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했다"…칼·가위 등 식품 접촉면에도 인쇄허용

등록 2024.02.27 15:19:34수정 2024.02.27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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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 개발 등 반영

"다양한 식품용 기구 개발·상품화 지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22년 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34회 동아 홈&리빙페어 겸 제20회 동아 가구인테리어 박람회 겸 제2회 서울 주방 및 가전엑스포에서 주방용품이 전시 돼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22년 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34회 동아 홈&리빙페어 겸 제20회 동아 가구인테리어 박람회 겸 제2회 서울 주방 및 가전엑스포에서 주방용품이 전시 돼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가위나 칼 등 식품 접촉면에도 글자, 도형 등의 인쇄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가위, 칼 등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의 인쇄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쇄 허용해 왔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며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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