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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 "정부·의사 갈등 타협으로 해결되길"

등록 2024.02.27 18:41:57수정 2024.02.27 2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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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역으로 오지 않길 바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사단체 갈등에 대해 "정치, 사회의 영역에서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헌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위 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권·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전체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규정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대법관 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미국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 비율이 100%까지 가야 된다고 말했다. 저는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겪어본 일과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필요성 여부를 상당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정책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하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 [email protected]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부분 때문에 사법행정권을 개방한 측면이 있다.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위해서 판결문을 공개한 부분, 영상재판이 확대된 부분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는 아쉬운 점"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재판은 결국 신속해야 되는데, 충실한 건 좋지만 신속하지 못하게 되면 충실한 것의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법관의 증원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됐다"며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3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사실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국민신뢰 회복 방안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으로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법정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판결과 법정에서의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종료됐으면 28일에는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가 유일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의혹이 드러나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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