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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 43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지정

등록 2024.02.28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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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19곳, 선도지역으로 3년 뒤 평가·본지정

하위권 12곳, 매년 평가 받는 관리지역에 지정

지정 안 된 9개 기초지자체들도 모두 예비지정

[세종=뉴시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명단. (자료=교육부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명단. (자료=교육부 제공). 2024.0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교육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31개를 지정했다. 광역 시·도 6곳과 기초 시·군 43곳이 교육청과 공동 참여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와 강원 춘천시·원주시·화천군, 충북 충주시·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울진군 등이다.

광역시도가 지정한 기초지자체 형태로 신청한 경북 안동시-예천군(공동),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 됐다.

지정 평가를 통과했지만 하위권인 나머지 1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충북 제천·옥천·괴산, 충남 서산, 경북 칠곡·봉화, 전남 광양, 충남 아산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선정해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특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중앙 정부에서 검토 및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중에서만 지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유형별로 공모를 받았다.

이어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지표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1유형 기초지자체 30곳 중 2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신청 단위로는 29개 중 20개가 선정됐다.

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 이상 9개 신청단위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진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유형은 광역지자체 6곳, 3유형은 기초지자체 5곳 등 신청한 모든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됐다.

사실상 지원한 모든 지역이 지정된 셈인데,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자원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정 규모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주변에 그 성과를 알리는 목적인 만큼 수준 미달만 아니라면 가급적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지정 지역들도 (점수가) 현저하게 낮진 않았다"며 "보완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서 오면 재평가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역부터 집중 지원해 빠른 성과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원서를 봐도 대부분 지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국제 바칼로레아(IB),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대입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와 같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했던 40곳은 모두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었으며 제안했던 발전 전략도 차별점이 있었다"며 "예비지정 지역도 개별 지역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과정에선 지역 정주율이나 지역 내 합계출산율 상승 등의 목표치를 따로 지자체와 교육청들에게 요구하진 않았다. 중소 대도시와 농어촌, 구도심 등 시·군·구마다 여건과 상황이 각각 달라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시범지역들이 수립할 실행계획에 이를 성과지표로 포함하도록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어 추후 평가 지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상승'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급하고 규제 해소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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