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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20대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아버지 구속 기소

등록 2024.02.28 18:19:43수정 2024.02.28 2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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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형 높은 폭처법 위반죄 적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설 명절 당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5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자택에서 아들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찾아온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높은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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