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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상공인 즉시 조치"…영상조회 500만 터졌다

등록 2024.03.01 06:01:00수정 2024.03.01 2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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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했다면 술 판매해도 불이익 없도록

"지자체에 공문 보내 즉시 조치하라" 영상 인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민생토론회' 영상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민생토론회' 영상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죠. 즉시 조치하십시오"

정부가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 가운데, 해당 답변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 500만회를 육박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관련 민생 토론회 숏츠 영상은 지난달 26일 기준 조회수 469만회, 좋아요 4만6000개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호소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시 후 조치는 3시간 만에 이뤄졌다. 민생토론회 종료 직후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법령 개정 전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주류 외에 담배, 숙박, 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관계부처와 뜻을 모았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관계부처는 현장의 적극행정과 더불어 규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법령 정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행정처분 면제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 정지 현행 2개월에서 7일로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도 면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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