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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불 지른 60대남, 테이저건 쏴 잡았다

등록 2024.02.29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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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당진의 다세대주택 베란다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5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의 다세대주택 베란다에서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 9명과 소방관 39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베란다가 불에 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A씨가 집기류 등을 던지며 저항, 소방 당국이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경찰은 소방 당국이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A씨 체포가 우선이라고 판단, 4층 계단을 올라가 저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 후 검거했다.

이웃 B씨는 “불이 번질까 걱정하면서도 연기가 심해 현장을 지켜봤는데 경찰이 A씨를 제압해 줬다. 화재 진화에 힘 써준 소방에도 감사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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