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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는 중대재해처벌법…'위헌여부' 판단 대상 될까

등록 2024.03.02 06:01:00수정 2024.03.02 0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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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돼

"헌법 소원 제기로 위헌성 여부 따질 것"

영남·충청 등에서 결의대회 이어갈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중처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이르면 4월 초 헌법재판소를 통해 중처법의 위헌 소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회 처리가 무산된 셈이다. 그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처리를 촉구해온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처법 유예가 불발됨에 따라, 헌법 소원 심판 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중처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4월27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개최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중소기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헌법 소원 등 2년 유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는 중처법과 관련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의 위헌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중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업계 기대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법원은 중처법 관련 위헌법률 심판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노동전문변호사는 "형사 처벌 조항이 모호한 부분이 여럿 있지만 법령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부분은 주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추상적 언어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법률에 비해 중처법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측면에서 제기된 '평등원칙 위배'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선고된 건 중 실형은 딱 1건이었고 (다른 건은)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다"며 "곧바로 중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법정형이 무거운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처벌하는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계적으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업계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외에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영남·충청권에서의 결의대회를 계획 중이다. 앞서 중기업계는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등에서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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