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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업무지시, 폭언에 욕설까지…위자료 청구될까[법대로]

등록 2024.03.02 09:00:00수정 2024.03.02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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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리다 퇴사

당시 상사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불법행위 해당…7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다음 날 업무발표를 지시하면서 폭언·욕설 등을 한 직장 상사 때문에 퇴사했다면 해당 상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심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다음 날 업무발표를 지시하면서 폭언·욕설 등을 한 직장 상사 때문에 퇴사했다면 해당 상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심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밤 11시가 넘은 시간, 다음 날 업무발표를 지시하면서 폭언·욕설 등을 한 직장 상사 때문에 퇴사했다면 해당 상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심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께 한 회사에 입사해 상사인 B씨와 함께 근무를 했다. A씨는 B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 등에 시달리다 1년 반 만에 퇴사를 결정했다.

B씨는 2021년 12월28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A씨에게 다음 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A씨와 통화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2월31일 회사 종무식 자리에선 A씨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A씨를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듬해 1월께에는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같은 B씨의 행위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조중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1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위자료 7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B씨)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스타일인 점, 원고(A씨)가 불법행위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A씨는 B씨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조 부장판사는 "원고 주장의 치료비 100여만원과 일실수입 490여만원이 피고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조 부장판사는 ▲회사 직원들을 불러 A씨와의 갈등을 얘기한 행위 ▲동료 직원과 차별해 주말 출근에 대한 휴일을 주지 않은 행위 ▲직원들에게 A씨가 코로나에 걸린 것을 비난한 행위 등에 대해선 A씨의 주장과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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