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재판장 바뀐 이재명 공판도 재개

등록 2024.03.03 06:00:00수정 2024.03.03 07:1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송영길 사건, 준비기일 마치고 본격 공판 시작

'재판부 교체' 이재명 공선법 사건도 재판 재개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2023.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2023.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재판부 교체로 기일이 밀렸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도 갱신 절차를 통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연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 따라 모금이 가능한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를 회피하고 먹사연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 측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3조1호 바목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송 전 대표 측은 조직 특성상 법인단체인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후원금을 받을 당시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4000만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송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유사 사건들에서 법인단체 역시 정치활동 주체로 인정한 판례가 있고, 2016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의미를 바꾸거나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 측은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오는 8일에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기일이 밀렸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8일 재개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2024.02.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는 8일에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기일이 밀렸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8일 재개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2024.02.29. [email protected]


오는 8일에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기일이 밀렸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재개된다.

지난 1월19일 18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심리했던 증거와 재판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재판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어왔으나 그가 사직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배석 판사들도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가 마지막 공판에서 밝힌 것처럼 이날 공판 갱신 절차 진행 후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로부터 부지용도 상향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등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오는 4일 열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관계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를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전 전 실장에게 면담 강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6월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특검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