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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서 오래 건강하게…'지역 통합돌봄' 강화 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24.02.29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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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등 국가 책무 강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1인,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1인,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노쇠·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나아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건강관리및예방·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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