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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지인 통해서 민원 해결" 돈만 챙긴 60대 실형

등록 2024.03.01 07:00:00수정 2024.03.01 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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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60대 여성 징역 1년2개월

연줄로 민원 해결한다며 1억원 챙겨

"청와대 출입 기자·임종석 지인 연줄"

언론보도·대검찰청 움직이겠다 제안

"실제 보도나 수사 이끌 능력은 없어"

[서울=뉴시스] 언론과 수사기관을 움직여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 언론과 수사기관을 움직여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언론과 수사기관을 움직여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이 과시한 '연줄'에는 임종석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부산의 권익단체 관계자인 피해자 A씨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1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정부, 수사 기관, 언론계에 이른바 '연줄'이 있다며 민원 해결을 부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A씨는 부산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의 점유권을 두고 기존 재활용센터 대표와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박씨는 자신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신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우선 2018년 8월 초순께 A씨에게 "청와대 출입 기자를 중심으로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팀들이 꾸려졌다"며 "이들이 먼저 당신의 사정을 알리는 언론보도를 시작하면, 국회와 대검찰청을 움직이는 또 다른 지인 B씨가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를 위해 출입 기자에게 건넬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4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같은 해 8월13일께 A씨에게 "B씨가 국회와 검찰청을 움직일 준비를 다 해놨다. 그 사람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하니, 중앙 정부로 하여금 부산시에 압박을 넣어 재활용센터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8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피해자에게서 총 1억2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박씨는 A씨에게 돈을 받더라도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돈을 줘서 언론 보도를 하게 하거나, 임 전 실장과 친하다는 지인 B씨를 움직이게 해 검찰수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연구용역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정치인, 수사 기관, 언론 등에 로비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전제로 대화에 응했다"며 "로비 대상을 섭외하는 등 작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가 지인 B씨에게는 1500만원을 건넸지만, B씨는 이를 자신이 박씨를 도와줬던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실제 B씨가 임 전 실장에게 부탁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정 판사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돈을 받은 명목을 속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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