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례 1석 축소'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등록 2024.02.29 20:12:24수정 2024.02.29 20:2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대 지역구 탄생 및 전북 의석수 축소 막기 위해

지역구 1석 늘린 254석, 비례 1석 줄인 46석 결론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등 5곳 특례…위헌피해

소수정당, 일부 지역 의원들 중심 반대토론도 진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4·10총선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수는 13만60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다. 인구수는 지난해 1월31일을 기준삼았다.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획정위 원안을 토대로 여야가 인구수 기준을 적용해 합구와 분구 등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석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고자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5곳을 지정했다.

획정위 원안은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지역구 4석을 인구 하한선 붕괴 지역 발생에 따라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호남과 영남 간 지역구 의석수 균형을 유지하고자 현행 4석을 유지하는 대신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시켰다.

강원에서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를 춘천갑·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바꾸는 내용이 획정위 원안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서울의 8배 면적에 달하는 거대 지역구가 생길 수 있어 현행 유지를 위해 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도 동두천·양주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원안에 있었으나 이 역시 서울 면적 4배에 달하는 지역구 탄생을 막기 위해 특례지역으로 지정,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대신 경기 양주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전남의 경우 획정위 원안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을 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나누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에선 현행을 유지토록 했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등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표결 전 반대토론도 진행됐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제 41일 후면 22대 총선이다. 두 거대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오늘 양당은 국회의장의 301석 제안을 거부한 채 지역구 1석을 증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줄이는 퇴행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명분도 없이 의석 하나 더 나눠먹으려는 과욕"이라며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면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오늘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퇴행시킨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결정권한을 퇴보시키는 결정이고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지역구 의석수 줄이기 싫다고 47석 밖에 없는 비례대표 의석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임하게 된 심정은 참담하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선거구 획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신뢰를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전남 순천을 예로 들었다. 이 지역은 인구가 획정 상한선인 27만명을 넘는다. 이에 감과 을로 분구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국 순천 해룡면만 떼어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합친 현행 선거구가 유지됐다.

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단일자치단체는 분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21대 선거때 기형적이었어서 민주당 스스로 이걸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선거구획정은 정치적인 약속에도 위반"이라고 보탰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선거구 획정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부천시 1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19만7000명, 서울 강남은 17만7000명, 대구 달서는 17만9000명, 부산 남북강서을은 16만명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수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하나"라며 부천은 선거구가 줄고 강남, 대구, 부산은 분구되거나 변동이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대표성이란 대원칙을 훼손한 획정위 원안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고의로 회피하면서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부산은 결코 줄일 수 없다고 하고 부천은 선거구 축소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무리해서 부천 선거구를 줄이려는 의도는 뻔하다"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부천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뼈 아픈 패배를 안긴 부천시민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