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의료법 위반' 전·현직 의협 관계자 압수수색

등록 2024.03.01 11:04:00수정 2024.03.01 11:09: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청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