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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서둘러야…서울 3주간 집중기간

등록 2024.03.03 09:00:00수정 2024.03.03 0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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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개학일인 내일부터 22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단가 인상"

가족 받고 있어도 초등 신입생 따로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와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4.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와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4.03.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급여를 받으려는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는 이번 달 안에 신청해야 이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개학일인 4일부터 3주 동안 관계 기관이 신청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4~22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 해당하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액이 286만4957원(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를 지난해보다 11.1% 높였다.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 등이다. 연간 1회 금액이며,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비'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급여와 달리 지원 항목별로 지급 대상이 각각 다르다.

구체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 자녀에게 연간 6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학비·급식비 등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 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단,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와 급식비를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올해 648억원을 투입해 총 12만7000여명의 학생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특히 형제·자매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가정이라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2024년도 교육비와 교육급여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2024년도 교육비와 교육급여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03.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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