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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낙석 위험 신고하세요"…최대 100만원 포상도

등록 2024.03.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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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장성=뉴시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가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30일끼지 '약사암~백학봉 0.8㎞ 구간' 출입을 통제한다. (사진=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제공) 2024.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가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30일끼지 '약사암~백학봉 0.8㎞ 구간' 출입을 통제한다. (사진=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제공) 2024.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석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산불과 화재 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등이다.

축제와 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 설비와 위험물 방치 등이다.

해빙기 위험의 경우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 등이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 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 환경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계절별로 재난 예방·파급 효과가 큰 신고를 선정하고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봄철 집중신고 건은 7월께 선정할 예정이다.

안전신고 마일리지는 건당 1000점이며, 연간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3만원 이하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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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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