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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연차 다 소진하고 가라는데 어쩌죠?"[직장인 완생]

등록 2024.03.02 09:00:00수정 2024.03.02 0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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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강제할 수 없어…수당 원하면 줘야

이월된 연차도 보상해야…임금채권에 해당

퇴사 이전 입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5년차 직장인 A씨는 스타트업으로 이른바 '환승이직(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A씨의 회사는 퇴사가 자유로워 2주 후에 곧바로 출근해달라는 새 회사의 요구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지난해 연차가 이월된 데다 올해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한 것. 그마저도 지난해 이월된 연차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새 회사 입사일 이후 연차 소진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중복가입이 되는 것 아니냐"며 "혹시라도 이직 자체가 어그러질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직장인들은 입사만큼 어려운 게 퇴사 시 회사와의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퇴사 시점과 그동안 밀린 각종 수당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얼굴 붉힐 일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연차 처리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연차는 그저 복지로 주어지는 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엄연히 '유급휴가', 즉 돈을 받는 휴가이기 때문이다.

연차는 직전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진다.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1일을 가산하고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된다.

입사한 지 4년이 넘은 A씨의 경우, 지난해 이월된 연차를 제외하면 올해 기본 15일에 1일 가산된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A씨는 이대로 회사가 정한 대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는 걸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A씨가 연차 사용 대신 수당으로 받는다고 고집한다면 회사가 A씨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법적 절차가 늘 답은 아니듯, 곧바로 갈등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보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다. 새 회사와 입사 시기를 다시 조율하거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그대로 입사하는 것이다.

우선 A씨의 설명대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겸직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처럼, 두 회사의 근무 기간이 겹친다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만일 복수의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두고 있다면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얻게 된다. 새 회사 입사일에 이미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단, 지난해 미사용 연차 이월분은 다르게 봐야 한다.

'연차 이월'은 편의상 부르는 명칭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놓는 경우가 있다.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 하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내년도까지 쓰도록 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엄연한 임금채권으로, A씨가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다면 사측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사 시 일방적으로 이를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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