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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만명 여의도 집회…경찰 "집단행동 교사·방조 엄단"

등록 2024.03.0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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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사안, 국민 생명·안전 심각히 위협"

"'제약사 참석 강요 의혹' 등에 엄정 대응"

"의협 집행부 대해 경찰 수사 역량 총동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최하는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청은 의과대학(의대)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가용한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경로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이 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사실 여부를 폭넓게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일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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