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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2심도 실형 구형…"무죄 의문"(종합)

등록 2024.03.04 18:26:32수정 2024.03.04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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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 등으로 수사 개입한 혐의

1심 "면담강요죄로 처벌 못해" 무죄

특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구형

"원심 무죄 판결, 올바른지 의문 들어"

전익수 "수사 확대 막으려는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 전 실장이 지난해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5.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 전 실장이 지난해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군 검사는 (전 전 실장의 혐의를) 단정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이 아닌 수사 필요성을 제시했을 뿐이다"라며 "그런데 전 전 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직후 군 검사에게 연락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이 엄중한 시기에 군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항의하기 위함이 아닌 수사 확대를 미리 차단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녹음된 통화의) 말투만 봐도 두 사람 사이 계급과 지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군 검사에게 한 행위라기보다 선배 군 법무관이 후배에게 전화를 건 행위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통화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원심은 수사대상자와 군 검사 관계라는 점에만 주목해 군 검사가 관련 보호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했다. 이런 결론이 구체적 타당성과 정의의 측면에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전 전 실장 측은 군 검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으로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최초 진술 당시 군 검사가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억의 변질로 인해 위압감을 느낀 것으로 바뀐 것이라고 맞섰다.

전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았고 적법한 수사도 아니었다"며 "언론의 허위 보도로 수사 및 재판 정보를 빼달라는 범죄자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는 "군 검사에게 전화해서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럴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며 "(전화) 한 통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건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군 검사에 대한 위력행사라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잘 헤아려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지난해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법원은 이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06.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지난해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법원은 이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전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군 검사는 피고인과의 통화를 당시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지만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가 문제 된 것으로 느꼈다고 했다"며 "최초 오염되지 않은 기억이 때 묻고 오염돼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재판은 종결하되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 등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한 뒤 오는 5~6월께 함께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26)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면담강요)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위력으로 검사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즉 특검의 주장대로 전 전 실장을 처벌할 경우 법률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확장해 해석하게 된단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에 관한) 조항의 입법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전 전 실장)은 자신의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C중령은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중령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가 모두 수집된 점 등을 근거로 C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일부 피고인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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