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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오늘부터 순차 통보…'본보기' 전략 통할까

등록 2024.03.05 06:00:00수정 2024.03.05 06: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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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핵심 관계자 엄정·신속하게 조치"

최소 3개월 면허정지…면허 취소 가능성도

의사면허 재취득 어려워져…재교부율 5~6%

전임의·의대교수 이탈 확산 여부 변수될 듯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사직서 제출 뒤 복귀한 전공의 현황 등을 확인한 이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4.03.05.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사직서 제출 뒤 복귀한 전공의 현황 등을 확인한 이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5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정부는 전날 우선 50개 수련병원의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미복귀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지난달 1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소속 9438명,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사례는 7854명에 달한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복귀시한 다음날이었던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박 2차관도 우선 처분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행정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공백을 고려해가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우선 처분하는 데에는 실제 의사면허가 정지돼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한 전공의들이 다수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뉘앙스도 읽힌다.

박 2차관은 향후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료계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 같은 행정적·법적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오늘(4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데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 나가는 데 상당히 (정상참작)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여지는 열어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의사면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워졌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마무리한 상태다.

실제로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18년 100%였으나 2021년 41.8%→2022년 32.9%→2023년 9월 기준 8.9%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5~6%대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이처럼 시간차를 두고 본보기 처분을 해나가는 방식이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를 불러일으킬지, 되려 의사 사회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메우던 전임의들의 이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날에는 의대 교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윤우성 경북대 의대 교수가 정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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