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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등록 2024.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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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 반하면 평온상태 침해"

[서울=뉴시스] 건조물 침입 등 주거침입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건조물 침입 등 주거침입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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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건조물 침입 등 주거침입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무죄로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2021년 9월7일과 2021년 1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A씨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이자 변호사인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를 건조물 침입과 상해죄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2021년 9월7일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사무실에 들어와 안내직원에게 B씨를 만나겠다고 했고, 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서 대기했다. 대표변호사실에 있던 B씨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A씨가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A씨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했고, A씨는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자발적으로 사무실에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무실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사무실 출입 행위가 설령 B씨의 의사에 반한다 해도, A씨는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판단해 건조물 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2021년 9월7일 피고인 A씨의 사무실 침입도 건조물 침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접근금지 결정에 반해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B씨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결 중 2021년 9월7일 건조물 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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