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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쇼핑몰' 운영 중이세요?…'이런 광고'는 불법입니다

등록 2024.03.25 11:01:07수정 2024.03.25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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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주의

부당광고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서울=뉴시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삼 캔디 등 일반 식품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삼 캔디 등 일반 식품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 공동구매 등 식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다. 하지만 법을 벗어난 부당 광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업자가 광고나 표시를 할 때 허위로 작성·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부당 표시 광고라고 한다.

이러한 부당 광고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진행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광고 기준을 알지 못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식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과 질병 또는 질병군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학술자료·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및 광고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도 안된다.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다. 아울러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도 부당광고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법에 근거한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거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에 허용된다.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산부·수유부·노약자·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도 광고할 수 있다. 또 해당 제품이 성장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 또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한 표현,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및 광고는 부당광고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도 안된다. 예를 들어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 사실을 인용 명시하는 표시 및 광고.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 제법·주문 쇄도·단체 추천 등과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및 광고 등도 부당광고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해 부당 광고로 확인되면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광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임의로 바꿔서는 안된다. 식품 표시 광고법에서는 식품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시나 광고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해야 한다.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한다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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