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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면 제거 주택·창고 등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록 2024.03.26 1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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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동 대상 총 97억 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지방비 총 97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와 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4~11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포함 지방비 총 596억 원을 지원해 2만 1496동을 철거했고, 34억 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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