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늘·매실 이상기후 피해신고·조사기간 일주일 연장

등록 2024.05.10 17:32:08수정 2024.05.10 19:0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초 13일에서 20일까지

경남도 적극적 연장 건의

경남도, 기상기후 피해 벌마늘 현장조사.(사진=경남도 제공)2024.05.10.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 기상기후 피해 벌마늘 현장조사.(사진=경남도 제공)2024.05.10.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마늘·매실의 이상기후 피해 정밀조사와 신고접수 마감기간을 오는 13일에서 20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피해조사 기간에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당초 13일까지였던 마늘·매실 피해 정밀조사 기간 연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2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조사는 현재 시·군, 읍·면·동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계된 피해면적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농약대 ㏊당 마늘 240만 원, 매실 249만 원이며, 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도 지원한다.

경남도에서는 앞서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피해신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기간 내 신고 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지급될 재난지원금 통해 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