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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 첼리스트 출국금지

등록 2024.05.10 22:53:10수정 2024.05.11 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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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는 별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 첼리스트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된 바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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