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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동물 방치…전 광주시동물보호소 운영단체 대표 송치

등록 2024.03.26 19:00:59수정 2024.03.26 2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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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비닐 등 월동준비 미흡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겨울철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아 추위에 동물을 방치한 전 광주시동물보호소 위탁 운영 단체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하권의 날씨에도 동물보호소에 방풍비닐 설치 등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아 동물들이 추위에 고통받게 한 혐의다.

A씨도 한파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전에 월동 준비를 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일 A씨를 상대로 동물학대 혐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30일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방풍비닐 설치를 권고하면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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