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故방영환' 협박 회사대표 오늘 1심 선고
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檢 "죄질 불량"
최후진술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려" 울먹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2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엄수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는 모습. 2024.02.27.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울먹인 바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에겐 이 외에도 방씨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1월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정모(72)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 지난해 7월1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가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H운수 대표 50대 A씨가 11일 오전 10시22분께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상해, 모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방씨의 장례는 사망 144일 만인 지난 27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고인은 전태일 열사 등이 묻힌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