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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과정서 국회 동의 없어'…헌재서 위헌 여부 판결

등록 2024.03.28 06:00:00수정 2024.03.28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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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 제기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6월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했으며, 조만간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발표 했다. 2023.06.22. lmy@newsis.com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6월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했으며, 조만간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발표 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얻지 않은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2017헌마371·2017헌마372)'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청구인들은 사드가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판도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효용성과 안정성,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주변국 반응에 대한 외교적 해법 마련, 배치지역 인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적이고 무책임하게 결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 국민의견수렴 절차 불이행, 특히 국회가 사드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여러 경로로 발표했음에도 국회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청구인인 원불교도들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위반했고,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 내지 참여할 수 없게 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를 평가한 결과, 같은 해 9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고 2017년 4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한편 헌재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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