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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6개월 연체 부동산PF 대출 경·공매 실시

등록 2024.03.29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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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6개월 연체 부동산PF 대출 경·공매 실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중앙회는 업계와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 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이다. 6개월 이상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경·공매를 실시한다.

적정 공매가 산정은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으로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나갈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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