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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촬영 혐의 10대, 모두 실형

등록 2024.04.03 14:40:46수정 2024.04.03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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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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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3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모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과 B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다른 남학생 1명도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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