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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고시원' 인증…리모델링비 6000만원 지원

등록 2024.04.0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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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고시원 인증으로 화재 등 취약한 고시원 개선 지원

리모델링 비용의 33%, 최대 6000만원 까지 보조금 지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2.05.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심고시원' 인증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한 곳이다. 위반 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안심고시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 공용시설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의 33%,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 전문가는 신청 고시원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인증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서는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열어 인증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시원 인증 기준은 '안전·안심·안락' 등 3개 부문이다. 안전부문에서는 각종 소방시설,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안심부문에서는 출입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여부, 출입구·복도에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안락부문에서는 기본적인 실별 건축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냉·난방장치 설치,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안심고시원은 인증받은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안심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인증 명패를 수여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각 자치구 사업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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