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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경마본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등록 2024.04.04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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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 책임이 주요내용

[서울=뉴시스]한국마사회 직무청렴계약 체결 기념사진.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서울=뉴시스]한국마사회 직무청렴계약 체결 기념사진.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한국마사회는 경영관리본부장과 경마본부장이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정기환 마사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마사회 임원이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의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기환 회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마사회를 대표해서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완호 신임 경영관리본부장과 송대영 신임 경마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윤리의 철저한 준수와 투명한 사업진행에 힘쓰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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