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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소상공인 1163억 1차 이자환급…2차 환급은 언제

등록 2024.04.05 10:42:24수정 2024.04.05 1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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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일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 2024.02.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일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1차 이자환급(캐시백)이 이뤄진 가운데 6월말부터 2차 이자 캐시백이 실시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오는 6월2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이후 환급액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환급이 이뤄진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1분기 신청 접수에는 약 16만2000명의 차주가 신청해 1163억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부터 환급이 시작돼 이달 12일까지 캐시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총 1조5000억원 규모 이자환급과 별개로 2금융권에서 진행되는 이자환급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하며 총 3000억원 규모다. 1차 환급 예정액을 제외하면 아직 1800억원 가량이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 등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7% 미만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으며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6.5~7% 금리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가 캐시백된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1%포인트)이 된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 외에 신분증과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관련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한편 올해 3분기 신청접수는 7월1일~9월24일까지 받아 9월30일~10월8일 이자환급이 진행되며 4분기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1월7~14일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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