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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파동, 더 이상 용납 안 돼"…A부터 Z까지 공개한다 [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4.14 10:01:00수정 2024.04.14 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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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 신속하게

2008년 도입 후 2014년 단계별 의무화 시행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별 의무화를 시행했다. (사진=식품이력관리시스템 캡처) 2024.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별 의무화를 시행했다. (사진=식품이력관리시스템 캡처) 2024.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해 원재료 함량 미달 이유식을 구매했다가 마음 고생을 한 A씨. 요즘 그는 이유식을 구매하기 전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원재료, 원산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한다. A씨는 "제품에 표기된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출고일자까지 확인가능해 안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도입은 식품 이물 혼입 등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식품 관련 제품 구매 시 육안으로는 문제 제품을 여부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의견 등이 모아지면서 이뤄졌다.

특히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멜라민 파동은 중국 식품업자들이 분유의 양을 늘리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멜라민을 분유에 섞어 팔다가 일부 유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현지에서 해당 분유를 섭취한 후 신장결석, 신부전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30만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지금도 중국 부모들은 자국산 분유를 불신하는 등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해당 사건을 거치면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2008년 도입됐다. 이후 2014년에는 단계별 의무화가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무품목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은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식품으로 조제유류,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이 있다.

또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식품으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의무화가 진행돼 2022년 12월 1일까지 의무화가 완료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하며, 제조 및 수입업 기준으로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다음해 6월 1일까지 등록대상이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이력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서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이어 기업명, 제품명,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원재료부터 판매 단계까지 식품이력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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