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공무원들 "근로자의 날, 우리도 쉬고 싶다" 특별휴가 요청

등록 2024.04.13 07:00:00수정 2024.04.13 08:3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무원은 못 쉬어…일부 지자체서 특별휴가 부여

노조 "공무원 노동자성 인정해야…법률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시청.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시청. 2020.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공무원들도 근로자처럼 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13일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서울시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특별휴가를 실시해왔다. 휴일과 겹친 2021~2022년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5~6월 중 하루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해달라는 게 노조 측 요청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공무원법을 따르는 공무원은 쉬지 못한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들도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어 공무원들 간 형평성 논란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교사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에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은 각종 노무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해 근로자적 성격을 갖지만,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재판관 7명 중 2명은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현실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노조는 단순히 하루 쉰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도 쉬도록 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있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우선적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나아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