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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사, 술자리서 '동료 성추행' 의혹…퇴소 조치

등록 2024.04.12 21:38:02수정 2024.04.12 2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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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위 열어 임용 여부 판단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최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A씨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그를 퇴소 조치했다. 2019.09.09.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최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A씨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그를 퇴소 조치했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연수원 연수 과정에 있던 예비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퇴소 조치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연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예비검사 A씨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그를 퇴소시켰다.

A씨는 지난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검사임용 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별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그간 검사 신규임용 절차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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