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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았지만 10개월 탈영…法 "현충원 안장 안 돼"

등록 2024.04.14 09:00:00수정 2024.04.14 0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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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유족, 국립현충원 상대 행정소송

전시 무공훈장 다수 받았으나 수개월 탈영

法 "이탈 정당화할 사정 없어…판단 정당해"

[서울=뉴시스]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자신의 부친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부친을 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4.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자신의 부친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부친을 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4.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자신의 부친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부친을 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고인이 전쟁 중 10개월가량 탈영했다는 기록을 확인, 해당 내용이 신뢰성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 형제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을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부친 B씨는 6·25 전쟁 중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B씨는 외교부 장관 비서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께 홍조근정훈장(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을 받고, 1988년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후 지난 2022년 B씨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A씨 등은 현충원 측에 B씨를 안장시켜 줄 것을 신청했지만 현충원은 같은 해 4월 "고인의 군 복무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했다.

현충원이 제시한 근거 법령(국립묘지법 제5조 4호)은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충원 측은 B씨가 전쟁 중 9개월간 탈영하거나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아 그가 안장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현충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현충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자료가 작성·관리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B씨가)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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