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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16~28일

등록 2024.04.14 10:20:00수정 2024.04.14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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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2024.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2024.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4월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운영하는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사현장을 비롯한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안전 분야 공익 신고 제보자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023년까지 5년 동안 1억271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677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이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를 전파해 공익침해행위 제보를 촉진하고 향후에도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다.

도는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공익제보 포스터를 경기도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며 도청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침해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으로 나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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