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분실물 지갑서 20만원 훔친 현직 경찰, 불구속 송치

등록 2024.04.14 18:39:55수정 2024.04.14 18:5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만3000원 들어있는 지갑서 20만원 훔쳐

분실물 접수 서류엔 3000원만 있었다 적어

수사 통해 피의자 혐의 일부 인정돼 송치

[서울=뉴시스] 은평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경이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4.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은평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경이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4.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은평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경이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 소속 순경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지갑에는 20만3000원이 들어있었는데, A씨는 이중 20만원을 꺼낸 뒤 분실물 접수 서류에도 애초부터 3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같은 달 지갑을 되찾은 주인이 20만원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민원을 넣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돈을 훔친 정황을 일부 발견해 지난 2월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갑을 최초 습득해 지구대에 맡긴 사람도 "20만3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통보 받아, 검찰 처분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