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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만 골라 '쓱'…손목치기 딱 걸렸다(영상)

등록 2024.04.15 11:34:58수정 2024.04.15 1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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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울산서 50대 남성 체포

[서울=뉴시스] 한 50대 남성이 이른바 ‘손목치기’로 여성 운전자 차량만 노려 합의금을 뜯어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15일 경찰청이 전했다. 영상은 CCTV에 담긴 손목치기 범행 현장. (영상=경찰청 유튜브) 2024.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 50대 남성이 이른바 ‘손목치기’로 여성 운전자 차량만 노려 합의금을 뜯어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15일 경찰청이 전했다. 영상은  CCTV에 담긴 손목치기 범행 현장. (영상=경찰청 유튜브) 2024.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한 50대 남성이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여성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남성은 서행하는 차량만 골라 손목을 고의로 대,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청이 13일 유튜브에 올린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남성은 지나가는 차의 조수석 쪽 차 문에 손목을 댄다. 그는 블랙박스 사각지대를 노려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운전자가 내리면 남성은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 손해이니, 100만원에 합의하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오를 것을 우려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노린 것이다.

남성은 특히 여성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그러다 한 운전자가 남성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보험 접수를 말리고 개인 합의금만을 요구하는 남성을 의심한 것이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 후 남성의 동선을 역추적했다. 그 결과 남성은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결국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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