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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실형 구형에 "너 죽고 나 죽자"…난동 모친도 실형

등록 2024.04.15 13:17:24수정 2024.04.15 2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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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검사 향해 장우산 던지고 소란

法 "검사 직무집행 방해…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아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어머니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장우산을 집어던지며 "징역 2년이 말이 되나,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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