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과태료 200만원

등록 2024.04.16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적재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등 대상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합동단속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17일~6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 2차(9월~11월) 전라권과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화물차 단속 적발사례. 2024.04.1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17일~6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 2차(9월~11월) 전라권과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화물차 단속 적발사례. 2024.04.1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17일~6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 2차(9월~11월) 전라권과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으로 화물차의 적재불량과 과적 등의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3가지 유형으로 점검하게 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화물차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판스프링은 도로 위의 살인무기로 불린다. 최근 도로 위에 떨어진 판스프링이 다른 차량에 날아들면서 해당 운전자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관계기관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