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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또 '인명사고'…이정식 고용부 장관 "엄중 조치"

등록 2024.04.16 21:03:23수정 2024.04.16 2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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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사망…2년 동안 인명사고만 4번째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사고 원인 조사 수사 착수

고용장관 "사망사고 반복 발생 있어서 안되는 일"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사진=뉴시스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6일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3분께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A(63)씨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 중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배관의 무게는 0.5t(5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 감독 및 안전 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4번째 사망사고(사망자 5명)가 발생했다. 앞서 2022년 5월과 9월, 지난해 3월에도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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