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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 식용 관련 업종 운영신고…내달 7일까지 접수

등록 2024.04.17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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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 하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 하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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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및 도살, 유통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상 및 유동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처벌 등을 담은 벌칙조항 시행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은 2027년 2월부터 이뤄지게 된다. 이 기간 관련 업종에 대한 폐업과 업종 전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청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제출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한 내 운영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영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신고서 제출 업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운영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 전·폐업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키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개 식용이 원만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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