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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속' 의료개혁 특위 윤곽…의협·전공의 빼고 개문발차?

등록 2024.04.18 11:29:16수정 2024.04.24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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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내주 출범 예정

"의정 일대일 대화·의사수추계위 별도 요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내주 출범시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대 관심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참여할지 여부인데,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 단체 인사 등 20여 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각 의료단체에 특위 참여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의협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참여 여부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협의체를 꾸리되, 정부와 의료계 간 일대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봐도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 특위 등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한 여러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 등 사례처럼 사회시민·환자 단체 등을 참여시켜 정부안에 드라이브를 걸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건정심은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수가를 올리려는 측 8명과 내리려는 측 16명이 의결해 결정하다 보니 수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로, 의사결정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부결 없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정심으로 인해 수가가 원가 이하로 결정돼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사 정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경우 의료개혁 특위 등 협의체와 별도로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개혁 특위는 논의 테이블에 올릴 사항이 많은 데다 의사 수 추계의 경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위원회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빅5' 병원 중 한 곳을 산하에 둔 B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본 사례에서 봤듯, 중요한 정책이나 장기적인 정책일수록 포퓰리즘 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나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도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장기화 속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는 25일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전공의, 전임의가 떠난 자리를 메워왔다. 각 대학은 내달 말까지 학과별 정원 등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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